베트남 외도법 적용
Nội dung Luật ngoại tình ở Việt Nam
1. 대상자
베트남에 거주중인 베트남인 및 모든 외국인
2. 외도법 적용내용
기혼자가 미혼자와 혼숙,동거를 하는경우!
(3개월 이상 1년이상 이하 징역 /벌금형)
3. 기혼자 또는 미혼자가 상대방의 기혼자와 혼숙 동거를 하여 상대방인 기혼자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경우(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4. 상기 1~3의 범죄를 2차례 저지를 경우 .
(2년이상~4년 이하의 징역)
베트남은 외도가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한국에서는 사라지는 간통죄와 혼인방자 간음법을 묶어서 외도법을 만들어 낸것으로 보여지며 , 벌금형이 없고 징역으로 처벌한다는것은 중범죄로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외도법은 7월1일부터 발료되나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한다. (갠적로 이해 안가는 법)
일딴 외국인으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나에게는 참 무시무시한 법이 되것습니다! ㅋㅋ
난 총각이니깐 그래도 기혼자들보단 자유로울수 있으나... 미혼자라고 접근하는 아리따운 처자가 있다면야 ..유혹에 넘어갈수도 있고 이법을 미끼로 나같은 외로운 어린양을 위헙하는 꽃뱀도 많아질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법집행기준은 아직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처럼 현장을 덥치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하는것인지.. ㅁ혼이라 속였는데 알고보니 기혼자라던지...
그냥 혼자 외롭게 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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