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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양도 소득세.
2015년 7월 1일 부로 시행된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 소유 요건이 완화됨.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주택을 소유할수 있으며 50년 소유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수유주택 범위: 아파트,빌라,연립주택) 개인인경우 임대도 가능.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인)
개인이 베트남 내 부동산을 처분하는경우 양도 소득세의 신고 . 납부의무가 있음.

과세표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관련비용

양도관련비용= 부동산중계수수료,공증비용,각종수수료,(해당 과세표준에 25%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및 납부)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경우 양도가액 기준 2% 적용.

과세 표준 : 양도가액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

범인도 베트남 내 부동산을 처분하는경우 양도 소득세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 관련비용

부동산중계수수료,공증비용,각종수수료, <해당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2016년 기준 20%)​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됨. >

부동산 처분 손실 (법인)

부동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경우 같은 해의 영업활동 손이익과 상계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경우 부동산 처분이 발생하는경우 법인세 부담이 감소.
(같은해에만 해당 다음해부터는 5년간 부동산 처분이익에만 상계)

지분양도 소득세

지분양도는 크게 지분양도와 증권양도로 나뉨.
지분양도는 베트남회사 지분을 양도한 경우이며. 증권양도는 채권 또는 상장사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집분양도 -> = 법인세,
증권양도 -> = 매각금액의 0.1%(인정세율)



ㅋㅋ 땅사고 싶다면 일딴 정확히 알아보고 검증하고 베트남 통역사는 절때 믿음 않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