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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 모아봤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직적 사이트로!!^^

 

질문!

당뇨병으로 투약중인 환자가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6개월분의 당뇨병 약을 처방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예전에는 장기처방일수를 30일로 제한하되, 만성질환자나 장기외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한정토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71일부터 진찰료와 처방전료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 60일까지 제한했던 장기처방기한이 해지되었습니다.

환자의 치료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진찰.검사 및 경과 관찰 등을 한 후에 적정한 투약,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함이 진료의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장기 처방일수에 대하여는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처방일수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급여65720-980(2001.6.28.)

다만, 자격여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법 제49(급여정지)와 관련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 중인 때에는 급여가 정지되므로 국내에서 처방을 받아 투약 받은 후 국외여행을 나간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나, 1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는 급여정지 기간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직장에 제출하려고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병원에서 비급여라며 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답변!

 

진료의 목적이 아닌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내원하였다면, 진찰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대상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시구에 신고하는 신고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요양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42조의 2에 의거, 요양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된 비급여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입원료는 어떻게 계산(산정)이 되는지요?

 

답변!

입원료는 1일당으로 산정되며, 1일이라 함은 12(정오)부터 다음날 12(정오)까지를 의미합니다.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이 한두개가 한니군요!

 

싸이트에 일일이 나열하기란 불가능 할듯..ㅋㅋ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 바로가기 링크걸께요 직접 물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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